천장 누수 책임 마냥 집주인에게 물어서는 안되는 이유와 해결방법

천장 누수 증상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집안에 곰팡이가 발생하면서 퀴퀴한 냄새를 유발하며,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벽에 동그란 자국 발생

물이 새기 시작하면 시작 부위에 동그랗게 물이 고이면서 흔적이 남게 됩니다. 누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물이 흐른 자국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곳은 창문 옆, 방 구석입니다.

다만 결로 현상과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결로는 따뜻한 공기와 찬공기가 만났을 때 습기가 끼는 현상을 말하는데, 누수와 같이 자국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창문 틀이나 벽지 곳곳에 물기가 맺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곰팡이의 크기 확대

벽에 누수가 생기면 집안이 습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누수 부위에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밀착시켜 놓는 경우 그 습기가 빠지기 어려워지면서 광범위하게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심각한 것은 이 부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오기 전까지는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를 따지기 더욱 어려워지며,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천장의 가라앉음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 경험 상 딱 한 번 목격을 했습니다.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해 옥상 바로 밑 층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천장이 볼록하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물이 고여서 무게에 이기지 못한 천장 벽지가 내려앉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시급히 누수 탐지 및 보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천장 누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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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 원인 4가지 및 책임 소재

건물의 하자

누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을 완벽하게 짓지 않은데에 있습니다. 시공 비용을 줄여 수익을 극대화 하려다 각종 부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건물 하자로 인한 누수임이 밝혀지는 경우 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며, 시공사는 최대 5년까지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통 소규모 시행. 시공 업체가 건설하는 빌라의 경우 누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확장 및 개조

건물을 정상적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사용승인을 받은 형태와는 달리 불법 개조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란다를 터서 거실로 사용한다던가, 옥상에 별도의 창고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누수의 원인은 집주인의 책임이며, 입주자는 집주인에게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이행 강제금을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건물의 노후화

건물을 아무리 견고하게 짓더라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고 노후화가 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휴대폰 구매를 비유로 들 수 있습니다. 삼성 휴대폰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최초 보증기간 1년이 지나면 고장에 대한 비용은 휴대폰 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천장 누수 해결방법

실리콘 충전재 투입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누수 해결방법이지만, 누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누수 부위에 구멍을 뚫고 그 부위에 실리콘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부위가 누수가 발생한 정확한 부위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또다시 누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옥상 방수

간혹 옥상에 가 보시면 초록색깔로 뽀득뽀득하게 전체면적에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수작업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옥상 바닥이 갈라져 틈이 발생해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인 것입니다. 이 경우 옥상은 공용부분이므로 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보수를 진행하며, 이 비용이 없는 경우 각 세대가 안분해서 비용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윗집에 보수요청

만약 우리집 위에 또다른 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는 윗집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윗집에게 정확한 누수 원인 탐지를 할 것과 보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윗집도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윗 집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세입자라면, 세입자와 직접 연락을 하기보다는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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